치매관리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 작성자보건행정과
- 작성일2023-01-06 11:34
- 조회268
- 문의전화062-960-8830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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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시는 경우 자체 처리량에 작성해주시고,
위탁하여 처리하시는 경우 위탁처리량 및 위탁업체명(비고)에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시는 경우 자체 처리량에 작성해주시고,
위탁하여 처리하시는 경우 위탁처리량 및 위탁업체명(비고)에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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