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 작성자광산구 관리자
- 작성일2021-07-29 14:52
- 조회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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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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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5.4.8)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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