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청소행정과
- 작성일2020-02-23 11:43
- 조회1,249
- 문의전화062-960-8483
- 파일
o 지원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o 신청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실거주자
o 신청기간 : 2020. 3. 31.(화)까지
o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처리 및 그에 따른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 최대 344만원 지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기준)
- 지붕개량 지원금 : 최대 427만원 지원
※ 사업 비용이 정부 지원 금액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o 신청 및 철거절차
1.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2. 광산구 청소행정과에서 대상자 선정
3. 대상자 통지 및 사전면적조사 실시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진행
o 문의 : 광산구 청소행정과(062-960-8483)
붙임 : 1.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