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o 접수기간 : ’22. 1. 24.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o 지원대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o 지원규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o 지원금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o 지원방법 :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