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된 사람
■ 신청기한 :
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1개월 30일)
22.2.13 이전 격리자 : 격리해제일로부터의 기한없이 신청
■ 신청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인 경우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 신청방법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등본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2.5.13 이후 격리해제자부터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격리일수 및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급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가구별 1장으로 작성)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문자통지서 가능)
문의☎ : 복지연계팀 062-960-3619 / 8405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