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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o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모집 시기: 2022. 7. 18.(월) ~ 8. 05.(금)
* 7.18 ~ 7.29 5부제로 2회 운영(토,일 신청불가)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8.1 ~ 8.5 자율
- 모집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차상위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차상위 초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 의: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062-960-6847)

o 저축통장 개별 정보

1.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대 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 약 1,440만원(3년 만기)
지원시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대 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약 720만원(3년 만기)
지원시기: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고용임금확인서(그 외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사본(가구원 명의 차량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유료임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등 *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확인 필요(붙임 파일 참고)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