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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실시 알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방식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안내문 및 조사표 발송 ↔ 사업장 회신

- 조 사 개 요 -
가. 요청사항:「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2022.7. ~ 2022.10.31. 까지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문의 및 제출처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sems45@ 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 1 0 - 6 7 1 8 - 5696 (팩스: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 방법)조사표 작성 방법 상세안내 1부.
3. (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 1부. 끝.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