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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 작성자세무1과
  • 작성일2022-09-21 13:14
  • 조회504
  • 문의전화062-960-8123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아가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처 및 기부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예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은 광주광역시와 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초과금액은 16.5%
- 답 례 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기부자가 받는 세액 및 답례품 한도(예시)
-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세액공제 100천원, 답례품 30천원)
- 20만원 기부시, 176,500원 혜택(세액공제 116.5천원, 답례품 60천원)
-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세택공제 248.5천원, 답례품 300천원)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