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여성아동과
- 작성일2023-02-23 17:14
- 조회775
- 문의전화062-96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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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사업목적: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o 사업기간: 2023. 1. ~ 12.
o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중인 청소년부모
o 지원내용: 자녀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20만원 지원
□ 신청자격(아래요건 모두충족)
o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월 266만원)
o 자녀를 양육중인 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 23년 상반기 : 부, 모 모두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3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사실혼관계 포함
□ 신청방법
o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등
o 신청장소: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o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23년 상반기 :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23년 하반기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o 문의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