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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까지)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일부 조정 시행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일부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10인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밤 12시까지
(출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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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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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밤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 지 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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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사항은 현행 유지됩니다.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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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제인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께서도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활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증상 외의 기저질환, 임신, 골절, 외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동네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방역물품 구입비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또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4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 확진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4월초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이동지원 차량 운영시간을 현행 18시에서 23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시간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급하게 병원 입원 등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께서는 언제든지 전담 상담창구(☎062-949-09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까지)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일부 조정 시행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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