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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까지)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6일(월)~10월 3일(일)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가 현재 방역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아울러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합니다.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빠른 백신접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조그마한 방심과 부주의가 내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광주시는 앞으로 한달동안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24937805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까지)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합니다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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