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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전면 해제

  • 작성자광산구 관리자
  • 작성일2022-04-16 14:07
  • 조회377
  • 파일
4월 18일(월)~별도 안내 시까지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이 가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
✅행사·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 없이 참여 가능
✅영화관 등 실내 취식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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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부는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합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둘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셋째,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었던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합니다. 실외, 실내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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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등급조정에 따른 관리체계전환은 4주 정도 충분한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별도의 방침이 있을 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이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후 안착기가 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코로나를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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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이제는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진 후 완치되었더라도 재감염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사례는 확진자 1,000명 중 3명 정도(0.284%)로 추정됩니다. 재감염시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최초 감염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1차) 중증화율 0.27%, 치명률 0.12% → (재감염) 중증화율 0.1%, 사망률 0.06%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예방접종, ▲마스크 상시 착용, ▲식당에서 덜어먹는 개인별 집게‧접시 등 지급,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환기, ▲증상이 있으면 사적모임 불참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되신 분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전면 해제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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