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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일부터)광주광역시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

  • 작성자홍보실
  • 작성일2021-10-31 11:55
  • 조회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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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미접종자와 취약계층의 전파 차단 등
양대 축으로 방역전략을 전환합니다

광주광역시도 11월 1일부터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사적모임: 백신접종 유무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100명 미만 허용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유흥시설: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조치 해제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 허용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이내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1차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방침을 완화하고 2차로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로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추진합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수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1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각종 모임과 행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도 가능합니다.

셋째,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넷째,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외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다섯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여섯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세부 사항은 광산구 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255237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1일부터)광주광역시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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