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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 체납자(법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아11869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