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 작성자시민경제과
- 작성일2023-03-15 14:30
- 조회245
- 문의전화062-96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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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ㅇ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ㅇ 신청기간 : 2023. 3. 1. ~ 12. 31.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운영 중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공고문 참조)
ㅇ 지원내용 : 2023.3.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 거주, 만19세이상 만60세 미만)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4개월 지원
※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450명 내외
ㅇ 수행기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ㅇ 신청방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ㅇ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 062-960-2631, 2634, 2638((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