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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지원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으로써 미소금융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 ~12.
나.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舊 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대출자
* 미소금융 대출대상
자격요건
-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 해당자
-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다. 지원내용 : '18~'23년 미소금융 대출자에게 1년간 대출이자 지원(최대 4.5%)
라. 수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광주북구법인(☎352-1700)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