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
- 작성자시민경제과
- 작성일2023-03-30 16:54
- 조회128
- 문의전화062-60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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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광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광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광주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광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3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광주지식재산센터 주용진 전문컨설턴트
5. 제출 서류
※ 반드시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https://www.ripc.org/pms 접속 -> 소상공인 공지 -> 더보기+ )
- 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첨부 참고)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출증빙서류 사본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제출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