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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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청 분묘개장 공고(1차) 안내

옥천군에서 시행하는『문정공원 조성사업』편입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1)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15-5
2)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15-4
3)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89-14
4)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20-1
5)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89-5
6)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3-1
7)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8-28
8)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8-26
9)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8-1
10)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1-3
11)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3-14

- 분묘기수: 125 (문정공원 부지 조성사업에 편입)

2. 개장사유 : 문정 군계획시설(문정공원)부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무연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4. 11.(3개월)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 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옥천군 공설봉안당)
◦ 기 간 : 봉안 후 10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 개장
6. 신고처 및 문의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녹지과(☏043-730-3485)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된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서류(가조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분묘개장공고문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8351, 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