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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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분묘개장공고(2차) 안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2차)를 안내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454-3 (무연분묘 1기)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산11-9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사업부지 내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4. 개장장소: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번지 (학천사 추모관)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6. 공고기간: 2021. 6. 15. ~ 2021. 8. 4. (50일간)
7. 신고 및 문의처
- 화순군청 건설과 (061-379-3752)
- 이양면사무소(061-379-5050), 청풍면사무소(061-379-5040)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 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8351, 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