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신OO
- 작성일2011-07-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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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52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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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및 기수 :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산205, 산206 (2기)
2. 개장사유 : 도시계획사업 결정부지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개장 후 유골봉안)
5. 안치장소 : 허가된 납골당 및 묘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관재과 (☎062-940-5875), (주)건국공영(☎1577-4404)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일원 내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
2011. 7. 18
학교법인 성인학원 이사장
(호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