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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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최OO
  • 작성일2011-04-22 15:33
  • 조회909
  • 문의전화011-605-134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지번 지목 기수
58 산 1
58-3 산 2
91-1 산 2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또는 화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산91-1
- 안치기간: 10년

6. 신고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현대 힐스테이트101-801
- 성명: 최 정 수
-휴대폰: 011-605-1340

7. 기타
-상기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가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4.22
위 공고인: 최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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