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국도59호선 합천사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분묘개장공고(2차) 안내
- 작성자홍OO
- 작성일2021-12-21 22:14
- 조회61
- 문의전화055-93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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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합천 사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부지 내 소재분묘에 대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애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리
- 분할 전 산 1-1
- 분할 후 산 1-9
2. 분묘기수: 1기(분묘번호 7)
3. 개장사유: 국도59호선 합천사촌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부지
(사업시행: 경상남도, 수탁보상: 합천군)
4.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합천군이 지정하는 장소(업체)
-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6. 공고기간: 공고(2차)일로부터 2022. 2. 3. 까지
- 전체 공고기간: 2021.11.3. ~ 2022.2.3.(3개월간)
7. 신고 및 문의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119 합천군청 건설과 055-930-3443
8.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분묘 개장공고(2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