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청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안내
- 작성자홍OO
- 작성일2021-12-21 13:26
- 조회51
- 문의전화041-350-3362
- 파일
충청남도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협조의뢰에 따라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전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이전명령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이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용
- 반송된 공문의 제목: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 성명(명칭) : 장경○ (74.07.15)
. 주 소: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324
. 현재까지 진행 사항
□ 당사자는 당진시 송악읍 청금리 354-10번지에 조성된 가족묘지의 연고자로서 장사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를 조성 및 관리하였으며,
□ 2020년 6월 3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6월 4일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6월 10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이전명령 : 2020.7.1. ~ 2021.6.30.)하였고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함.
□ 2021년 10월 28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 연고자의 주소지 등 탐문을 위하여 당진경찰서에 고발하였음
- 위반사항
□ 기한 내 행정처분(이전명령 : 2020.7.1. ~ 2021. 6. 30.) 미이행
. 법적근거 및 처분할 내용 : 장사법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 제3호및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 처분할 내용 :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5,000,000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이주용(당진시 시청1로 1, 4층 경로장애인과)
전화번호: 041-350-3362 FAX: 041-350-3369
제출기한:2022년 1월 3일(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동법 제6항-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1. 12. 31.(14일간)
4.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041-350-3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