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 sns열기
  • HOME
  • 뉴스ㆍ소식
  • 무연분묘 개장공고

충남 당진시청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안내

충청남도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협조의뢰에 따라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전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이전명령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이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용
- 반송된 공문의 제목: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 성명(명칭) : 장경○ (74.07.15)
. 주 소: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324
. 현재까지 진행 사항
□ 당사자는 당진시 송악읍 청금리 354-10번지에 조성된 가족묘지의 연고자로서 장사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를 조성 및 관리하였으며,
□ 2020년 6월 3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6월 4일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6월 10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이전명령 : 2020.7.1. ~ 2021.6.30.)하였고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함.
□ 2021년 10월 28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 연고자의 주소지 등 탐문을 위하여 당진경찰서에 고발하였음

- 위반사항
□ 기한 내 행정처분(이전명령 : 2020.7.1. ~ 2021. 6. 30.) 미이행
. 법적근거 및 처분할 내용 : 장사법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 제3호및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 처분할 내용 :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5,000,000원)
- 의견제출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이주용(당진시 시청1로 1, 4층 경로장애인과)
전화번호: 041-350-3362 FAX: 041-350-3369
제출기한:2022년 1월 3일(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동법 제6항-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1. 12. 31.(14일간)

4.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041-350-3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062) 960-8351, 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