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지적·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서식(정정/변경/해제 등)
- 작성자부동산지적과
- 작성일2022-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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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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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기한: 해지, 무효, 취소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22. 2. 28. 계약부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or 지분거래 시 금액 상관 없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