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한 다주택 포함 여부
- 작성자세무2과
- 작성일2021-0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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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승계조합원 포함)
-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
○ (주택분양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 (오피스텔)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주택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절차(납세자 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함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8%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내 오피스텔(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