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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여부 판단의 기준인 1세대의 범위

  • 작성자세무2과
  • 작성일2021-02-10 09:55
  • 조회175
○ (1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7)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34①)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 주택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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