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내용
- 작성자세무2과
- 작성일2021-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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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광주광역시 관내 5개자치구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지정기간) 2020.12.18. 00:00 ~ 지정 해제시까지
□ 취득세 관련 규정
○ (다주택자 중과) 1세대가 조정지역내 2주택, 非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8~12%로 중과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 배제
○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내의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12%세율로 중과(1주택자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취득하는 경우 제외)
⇒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법 §13의2④)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 사례별 적용요령
○ (다주택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12.16. 북구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1.12.30.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적용요령) “지정고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향후 취득시(잔금지급일) 1~3%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일시적 2주택) 광산구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12.17.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30.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적용요령)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서울소재 주택 계약당시 종전주택이 非조정지역이므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 (무상취득) “지정고시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일로 보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