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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도서관 ·동주민센터 공공복합청사 신축비용 자료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의거 선운도서관 ·동주민센터 공공복합청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 선운도서관·동주민센터 공공복합청사 신축비용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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