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
- 작성자데이터정보과
- 작성일2021-02-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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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개요
o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
o 기준시점 : 2020. 12. 31. 24시현재
o 작성대상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 및 세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o 작성범위 : 광산구 전지역
o 작성항목 : 한국인·외국인에 대한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및 한국인의 세대
□ 작성결과 : 별첨 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