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주)** 전남지역본부)
- 작성자기후환경과
- 작성일2023-0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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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8448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〇 공 사 명 : ㈜대동 호남BIZ본부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감리
〇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53-1
〇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간 : 2022.12.26. ~ 2022.12.31.
〇 측정일시 : 2022.12.26.~2022.12.27.
〇 측정기관 : ㈜유윈엔지니어링
〇 측정결과 : 검출한계 미만(측정기준 : 0.01개/cm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