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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조사결과서 홈페이지 공개(‘23.01.11.)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조사 결과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석면해체·제거_사업장_공개 1부.
2. 석면조사서 (별첨).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부서공통 062) 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