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동]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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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5-0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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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페기물 분리배출 수거 확대시행 ***
ㅇ 시행일시 : 2005.1.3
ㅇ 대상사업장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등 까지 확대시행
ㅇ 분리배출방법 : 물기와 이물질(비닐, 뼈, 조개류등)을 제거한 후
구청에서 배부한 수거용지에 담아 지정된 요일및 시간에 각 가정의 대문앞에 배출
ㅇ 배출. 수거시간및 수거요일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부터 수거하는 날 새벽 5시까지
-수거시간 : 수거하는날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거요일 : 구지역 분리수거 대행업체에서 권역별로 2일(월,수,금)에 한번수거(단 일요일 제외)
ㅇ 수거용기 배부및 납부필증 판매
-수거용기 배부 : 처음 신청시는 무료로 배부 이후는 유상공급
-납부필증 판매가격
. 단독주택 : 6리터 1,300원 -1개월 사용
. 식품위생업소및 기타업소
->6리터용 3,700원 1개월 사용
->20리터용 12,500원 1개월 사용
ㅇ 납부필증 구입장소 : 종량제 봉투 판매소(현행 동에서 구입)
ㅇ 홍보사항 : 음식점 및 기타업소에서 분리 배출을 희망시 동에
용기 공급신청,1업소에 1개 용기공급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