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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동]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안내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제도 안내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시·청각 장애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호
- 문의처 :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문의처 : 한전 1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저소득한부
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문의처 : 해양도시가스 1544-1115

∎ 핸드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본인명의 핸드폰 1대 감면가능, 알뜰폰 감면 해당없음
- 문의처 : 114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주소변경 및 복지서비스 자격취득 시 신청필요)
- 신청방법 :
1) 해당 감면 문의처 고객센터 연락하여 직접 신청
2)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안내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 전기 고객번호, 해양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계약자 확인하여 방문신청
* 고객번호 확인방법 : 납부 고지서 확인 또는 한전 123, 해양도시가스 1544-1115 연락
* 도시가스는 취사용 감면 가능/ 난방 감면 해당없음(지역열병합은 난방 감면 해당없음)
- TV 수신료 감면 : 시청각장애인 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받아 관리사무소 제출 신청
- 핸드폰 요금감면 : 동사무소 방문하여 수급자, 장애인, 기초연금 증명서 발급받아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신청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문의 : 062-960-7798/7806

콘텐츠 관리부서 : 송정1동 062) 960-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