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사업]
o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이면서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기준 붙임파일1 참조
o지원제외자 :①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②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지원받는 자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붙임파일2 참조
o지원내용 :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 호출장치)이 원칙 *지원내용 붙임파일2 참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등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 노후시설 개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o지원방법 : 자가주택은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동방문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후 일방이 동방문신청(임대인 4년 임대의무 필요)
ㅇ1순위 또는 2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기준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