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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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5-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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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한 200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조사된 필지수 : 103,210필지
2. 가 격 기 준 일 : 2005. 1. 1
3. 필 지 별 가 격 : 별첨 “조사대상필지부”(구청 민원봉사과 비치)
4. 결정*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 의 신 청 기 간 : 2005. 6. 1 ~ 2005. 6. 30(30일)
나. 이의 신청 접수처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다. 이 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이 의 신 청 요 령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기재 제출
마. 이의신청 결과통지 : 재 조사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후 개별통지(2005. 7. 1 ~ 7. 30)
2005. 5. 31
광 산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