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도산동
- 작성일2021-1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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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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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제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대상 : 광산구 도산로 *, 이*례
○ 최고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29.(13일간)
○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 최고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