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안내
- 작성자도산동
- 작성일2022-0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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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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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병원에 입원하거나, ②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③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
* 확진자는 신고기간(2. 9. ~ 2. 13.)내에 거소투표 신고한 경우 거소투표 가능하며,
격리해제 후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를 하려는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신고 확인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o 병원 입원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인 병원장
o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센터 설치·관리주체
o 재택치료자 : 거소투표 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 재택치료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절차는 생략하되,
[붙임파일2의3]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코로나19확진자) 1부.
2. 각종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