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22-264호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1. ~ 4.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