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1. 대상자 선정 기준
○ 광주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일반재산) 1억6천만원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장애인용·생업용 차량 2500cc 미만
· 일반승용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 일반승합·화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9[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이상 도는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500만원 미만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정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지급기준액의 45%지급)/매월30일지급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전화 : 062)960-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