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민원을 신청하실때 구비서류 24종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4종 -
주민등록 등.초본 , 호적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