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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동] 주민등록표 공동주택 명칭(아파트 명칭) 정정 공고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1.01.27. ~ 2021.02.08. (12일간, 초일미산입)
o 공고대상 : 장덕로6번길 59 김* 외 407세대
※ 주민등록표 공동주택 명칭이 "장덕마을 부영사랑으로"로 되어 있는 세대
o 공고내용
-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 촉구
※(기존)장덕마을 부영사랑으로 → (변경)장덕마을 부영 애시앙
-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정정
o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주민등록표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정정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신흥동 062) 96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