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 작성자어룡동
- 작성일2021-10-19 10:24
- 조회50
- 문의전화062-96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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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지원대상:2021.01.0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및 대출 연장자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2021.1.1 이후 대출을 연장한자
-지원금액: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차등지원
* 대출금 상환,전출,자녀 수 추가(출생)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전월까지 월할 계한
-지원한도: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급방법: 연간 2회(상하반기)청구 및 지급
-신청방법:첨부서류 참조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