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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이하)신혼부부

-대상주택: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외)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자녀 이상가구)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한도 1.8억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2.1%

-대출한도:최고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간:2년(4회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대출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추가대출: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문 의 처:주택도시기금 1566-9009

콘텐츠 관리부서 : 어룡동 062) 960-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