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동]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작성자운남동
- 작성일2023-05-31 10:20
- 조회129
- 문의전화062-960-7757
- 파일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o 계도기간 : '21.6.1. ~ '24.5.31. (당초 ’21.6.1. ~ ’23.5.31.에서 1년 연장)
o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o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의 연장이며 신고제도는 계속 유효하므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적극적인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