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자 : 오** (월곡산정로 96-21 203동 1003호)
o 공고기간 : 2021. 10. 07. ~ 2021. 10. 19.(12일간)
o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재등록 신고 의무 이행 안내
o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