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겨울방학 급식지원 안내사항
1. 신청대상
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나. 방학 중 중식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이며, 꿈자람카드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중복 불가
2. 신청기간 : 2021.11.29.(월) ~ 12.10.(금) 18:00
3. 필요서류
- 소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결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용),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
4. 신청장소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960-7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