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시행기간 : 2022. 1. 1.(토) ~ 2022. 1. 31.(월) 31일간
o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아동 주소지)
-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 정부지원 재판정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능
o 준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직장 4대보험 가입자: 전산으로 확인가능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제출
- 취업한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 장애부모: 장애인증명서(단 장애1급~3급은 제외)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 기타양육부담가정: 장기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母의 출산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