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O 외 4인)
- 작성자월곡1동
- 작성일2022-0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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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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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2. 3. 2. ~ 2022. 3. 17.(15일간, 초일 미산입)
o 공고대상 : 월곡산정로 96-21 205동 104호, 이*연 외 4인
o 공고내용 : 직권조치 사항(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2022년2월28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공고문(이ㅇㅇ외4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