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공고
- 작성자월곡1동
- 작성일2018-04-19 17:21
- 조회2,864
- 문의전화062-960-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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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된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세칙을 이에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기존의 운영세칙이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해촉 관련 조항 개정 (제5조①항 개정)
- 주민센터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 제5조 ①항 4호 "년 5회 이상 불참자, 년 5회분 회비 미납자“를 ”년 6회 이상 불참자“로 개정
○ 명예위원 구성원 수 변경 및 자문위원 명칭 삭제 (제6조①항 개정 및 삭제)
- 명예위원 “3인→2인” 개정, 자문위원 관련 내용 삭제
○ 임원의 임기 연임제한 조항 개정 (제7조③항 개정)
- “임원”을 “위원”으로 자구 수정
- “1회에 한하여” 삭제
○ 신규위원 및 여성위원 특별회비 조항 삭제 (제14조②항 삭제)
○ 서면 위임 부칙 삭제 (부칙 제9조 삭제)
3.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