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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동]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 작성자자OOOOOO
  • 작성일2005-01-27 10:18
  • 조회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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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

ㅇ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한 면허를 받은 자
ㅇ 납부기간 : 2005. 1. 16 - 1. 31
ㅇ 세 액 : 면허 1건당 45,000원 - 12,000원
ㅇ 납부장소 : 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ㅇ 전자납부 가능시일 : 05.1. 17 - 05.2. 28까지
-농 협 : 14:00-24:00, 광주은행 : 09:00-19:00
-지로납부 : 09:30-19:00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